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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스왑예금 과세로 고객관계 ‘비상’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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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5-18 21:29

은행들 자칫 VIP고객 떠날까 ‘전전긍긍’
“비용 처리하면 주주 이익 해쳐”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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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이 엔화스왑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인 은행들은 고객관계에 비상이 걸렸다.

엔화스왑예금 가입자가 대부분 은행의 VIP 고객인 상황에서 고객들한테 세금을 받을 경우 자칫 고객들의 불만으로 이어져 주요 고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말까지 수정신고를 한후 세금을 낸다고 해도 고객들을 설득해 일일이 다 받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그렇다고 은행이 그 비용을 떠안을 경우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세청은 과세방침을 발표한 후 이날 오후 각 은행 담당자들을 불러 오는 31일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은 부문에 대해 수정신고 할 것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고객에게 이 신고기간 안에 신고토록 하라는 부문을 권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 2002년, 2003년까지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했으며 과세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은행들의 소송 결과에 따라 되돌려준다고 해도 일단 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었던 것으로 은행 관계자는 전했다.

대부분의 은행이 당시 엔스왑예금의 창구 판매 때 과세여부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고객들에게 전혀 알라지 않았던 터라 이제와서 이 사실을 통보할 경우 고객들의 소송 뿐 아니라 주요 고객들을 잃을 수 있다.

은행에서 고객관계는 가장 중요하면서 날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이슈여서 여간 민감한 일이 아니다.

그나마 일부 극소수 은행에선 이런 논란을 고객들에게 고지를 하는 동시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향후 세 부담이 있을 경우 고객이 모두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A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 이 예금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고객 역시 이미 떠난 고객도 있는데 이를 받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받아낸다고 해도 고객들이 다 떠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종합소득과세 해당 여부에 따라 문제는 더욱 커진다고.

B은행 한 관계자는 “VIP의 경우 종합소득과세 문제 때문에 대부분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데 엔스왑예금 까지 과세될 경우 이자부담은 더욱 커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렇다고 각 은행마다 200∼300억 되는 돈을 은행 부담으로 떠안는 것 역시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극단적으로 주주들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향후 주주총회에서 임원 등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C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들 모두 어떻게 할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간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와 가산이자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공동 소송을 준비하는 것과 별개로 일단 신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은행들은 보고 있다.

이 역시도 신고기간이 2주 남짓 남은 상황이어서 고객에게 일일이 연락해 설득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짧은데다 종합소득과세의 경우엔 요건에 맞춰서 고객을 분류하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도 만만치 않은 터라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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