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객을 두고 가계 점포와 기업점포 간에 다툼이 벌어지는 등으로 고객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결국 은행 수익에도 도움이 못되는 상황까지 왕왕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타 은행 점포와 경쟁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게 아닌 제 살 깎아먹기 식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A은행의 경우 최근 10∼20억원 수준의 여신을 놓고 가계점포와 기업점포간 다툼이 벌어진 바 있다.
보통 대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가까운 곳에 기업점포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개인사업자 수준의 10∼20억원 여신고객은 애매하다는 것.
대부분의 은행이 가계점포에 비해 기업점포는 많지 않다. 이들 고객은 가까운 가계점포를 놔두고 일일이 기업점포를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다. 인근 가계점포에서는 단순 입출금이나 여신 연장때 서류를 받아 기업점포에 보내주는 등의 업무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고객은 고객대로 불편을 겪고 가까운 가계점포에서는 어차피 해당 점포의 실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고객의 일 처리에 번거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가계점포에서는 이런 경우 소규모 여신이라면 가까운 가계점포에서 여신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주장하는 반면 기업점포에서는 여신을 취급할 능력이나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B은행 한 관계자는 “이런 일은 특정 은행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최근들어 영업경쟁이 심해지고 점포에 대한 실적 압박도 커져 같은 은행 점포간에도 고객을 안 뺏기기 위한 경쟁이 거세다”고 토로했다.
과거부터 은행내 점포간 경쟁은 있었으며 점주권과 관련해선 점포에서는 민감한 사안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1년에 2∼3번 정기적으로 거래업체 및 고객을 조정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안들이 사업본부간 이기주의로까지 번지는 사례를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C은행 한 관계자는 “점포간 경쟁이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다”며 “같은 은행 점포라도 경쟁을 통해 실적을 부추길 수 있지만 같은 고객을 두고 경쟁을 하다보면 결국 은행 수익에 별 도움이 안되는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점포간 혹은 사업부간에 이런 경쟁으로 고객을 한 명 더 유치함으로써 해당 사업본부나 점포의 실적은 올라갈지 몰라도 전체 은행 실적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라는 지적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