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모범사례를 연구하고 제도 도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난달 초부터 3주동안 이 분야 해외전문가인 조지 한스(Geoge Hanc)를 초빙해 이같은 자문을 얻었다.
조지 한스는 “도입초기엔 보험료율 격차를 최소화해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기관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다만 제도정착 단계에 따라 보험료율의 격차를 확대하는게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93년1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경우 금융회사를 9개 등급으로 구분해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되 초기엔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 격차를 0.08%(8bp)로 최소화했다고 소개했다. 현재는 최고등급 은행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최저등급 은행은 0.27%를 납부, 보험료율 격차가 0.27%로 확대됐다고.
아울러 금융기관의 차등보험료율 평가를 위해선 각 금융기관의 재무관련 자료와 감독당국의 감독평가등급 또는 금융법규 준수 정도 등의 지표를 함께 활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조지 한스는 컬럼비아대 경제학박사이자, FDIC 조사국장(15년 근무), IADI(세계예금보험기구) 이사 등을 역임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