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매 물건은 세무서나 자치단체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물건들로,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공매시작전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도 염두에 둬야 한다.
2일 오전 10시부터 3일 오후 5시까지 실시하는 공매에는 178건 326억원 규모의 물건이 선보인다. 개찰은 4일 오전 11시.
이어 3일 오전 10시부터 4일 오후 5시까지의 공매에는 288건 480억원의 물건이 나온다. 개찰은 6일 오전 11시.
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매는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물건과 토지 등이 대부분이어서 관심가져볼 만하다”며 “매회 공매시마다 10%씩 입찰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차를 거듭할수록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했다.
문의:(02)2103-7034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