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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시장 활성화된다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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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4-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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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회사형 리츠외에 명목회사형으로 위탁관리리츠가 본격 도입되며 리츠 설립이 자유로워졌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앞으로 대도시 상업지역이나 5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서 신축중인 건축물이나 개발된 토지를 제한없이 취득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지난 2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리츠의 최저자본금이 현 5백억원에서 2백50억원으로 낮아지고, 1인당 주식 소유한도도 현 1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개정안은 페이퍼 컴퍼니인 부동산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가 자본요건과 전문인력 등 신탁업법상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신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총자본금의 50% 이내 현물출자 허용 ▲자기자본의 2배까지 차입 및 사채발행 허용 ▲일반 리츠의 취등록세 50% 감면 및 법인세 면제 ▲총자산의 100% 이내 임대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투자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발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위탁관리형리츠가 대거 등장할 전망이다.

임직원이나 지점없이 자산의 투자운용 등을 3자에 위탁하는 위탁관리형리츠를 도입, 자본요건과 전문인력 등 신탁업법 상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신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명목회사형인 일반리츠는 설립할 수 없었으며, 상근 임직원과 지점을 갖춘 실체회사형만 허용됐다.

이번 위탁관리형 리츠 도입으로 시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일반리츠의 법인세 감면 문제가 해결돼 향후 일반 부동산이 위탁관리 리츠를 매개로 리츠시장에 활발하게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시 또는 설립후의 현물출자는 총자본금의 50%까지, 기존에 금지됐던 차입 및 사채발행도 자기자본의 두배까지 허용해 회사운용의 자율성도 높였다. 지금까지 현물출자는 설립시에는 할 수 없었으며, 설립후에도 개발사업 인가를 받은 후 자본금의 30% 범위내에서만 허용됐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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