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협회는 2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한 자료에는 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 청구의 기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지난 15일 2004년 한해동안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상담 중 청구이유 확인이 가능한 1518건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의 철회ㆍ항변권 요청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해 접수된 건수가 46.8%(711건)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협회는 “소보원이 집계한 711건의 피해건 가운데 40건은 상행위 목적의 물품구입 및 할부기간 경과후 신청건”이라며 “할부거래법상 신용카드사에 철회 및 항변권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