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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본 역차별 철폐 바람 어디로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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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4-18 00:25

<흐름분석> 외자규제 정책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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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지분소유제한 및 적격성 심사강화” 고개

“좀 더 신중해야”지적도…‘PEF’대항마론 힘 확산

최근 금융권에서 정부의 해외 투기 자본 규제 강화가 잇따르자 국내 자본의 역차별 철폐라는 해묵은 논쟁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논쟁은 일단 외국자본의 은행 지분소유 및 적격성 심사 등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듯 하다. 반면 외국 자본의 규제 강화는 국내 금융 시장에 대한 투자 위축을 우려,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아울러 ‘PEF(사모펀드)’ 대안론도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정부가 대항마인 ‘사모펀드’ 활성화를 국내 자본의 역차별 해소 대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감독당국도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정부의 대안론에 적극 ‘화답’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 및 감독당국의 ‘대항마’ 논리에 힘이 실리면서 제도 활성화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는 형국이다.

◇ “외자 규제 강화”vs”투자 위축” 팽팽 = 최근 학계, 연구소 등 유관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에서 국내 산업자본의 소유 제한 문제와 은행 인수 등 역차별 규제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 규제가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에게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외국자본의 경우 은행 지분 4% 초과 의결권 및 10%초과 보유 금지 조항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외국자본의 은행 인수 때 엄격한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기본적으로 공정한 게임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 시중은행 한 임원은 “정부는 과거 외국자본에 은행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지만 국내 산업 자본의 은행 인수가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적격성 심사에서 좀더 신중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계 펀드가 국내 은행 인수 이후 단기간에 대규모 매각이익을 챙기면서도 대규모 비과세 차익은 물론 국내 영업 전략 및 고객 정보 유출 이라는 부작용과 달리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 동안 속 시원한 결론을 내지 못한 정부의 외국자본 규제 강화 움직임도 ‘국내자본 역차별 문제’ 해결에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정부의 이러한 역차별 문제 해결이 결국 최종적으로 외국자본의 은행 지분 인수규제 강화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쉽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급격한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갑자기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면 건전한 자본까지 국내 금융시장 투자를 꺼릴 수 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따라서 전체 외국자본이 아닌 투기자본의 병폐에 대해 충분히 학습이 이뤄진 다음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규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대형은행 임원은 “외국계 자본에 대한 국내 수준의 규제강화도 투자 위축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투기 자본의 경우 수익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건전한 자본도 있는 만큼 이들 자본의 정확한 투자 의도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투기자본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질 때 역차별 철폐를 단계적으로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 대항마 ‘사모펀드’ 대안론 힘 실려 = 정부 및 금융업계 일각에선 ‘대항마’인 사모펀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의 단기적인 ‘역차별’ 철폐보다 토종 자본으로 외국계 대형자본과 겨룰수 있는 ‘대항마’를 육성해 기본 체력을 강화하자는 것.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미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금감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 완화 방안은 물론 출자 확대 등을 위한 논의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사모펀드 설립 및 규모 확대를 위해 연기금, 보험사 등의 사모펀드 출자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이번 제도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주무부서인 재경부와 논의를 거쳐 법 개정 등 세부 방안 마련 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감위의 제도 활성화 노력이 침체 위기를 맞고 있는 사모펀드 시장에 활기를 줄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지난해 12월 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으로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의 사모펀드 설립이 전면 허용됐지만 설립 사모펀드 수는 물론 출자규모에서 아직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자자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그나마 연기금, 보험사 등이 리스크를 우려 자금 출자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 은행 사모펀드 담당자는 “아직 사모펀드 법 시행이후 생각보다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정부가 사모펀드의 출자 규모 확대와 관련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이어 “제도 도입 초기다 보니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펀드 운용 능력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사모펀드 투자 시 수익률 악화 부담을 줄여 주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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