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2일부터 전격적으로 대규모 인력을 급파해 론스타, 칼라일 등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외국 자본의 대규모 비과세 이득의 국세기준 적정성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성 국세청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세금 탈루에 대해 차별 없는 원칙을 세워 나갈 것”이라며 “음성 탈루 소득은 지속적으로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건전한 자본이 아닌 외국계 펀드 등 투기 자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업계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정부는 물론 관계기관과 이미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에는 증권거래법을 개정, 현행 5%룰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 5%룰은 결국 외국투자자가 한국 기업 주식을 5%이상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는 물론 경영목적을 공시하도록 한 제도. 주목되는 것은 이 제도 역시 시장 투명성과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자는 의도지만 무분별한 M&A로 대규모 차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투기자본’을 겨냥했다는 것.
이밖에 재경부 및 국회는 당초 은행 외국인 임원 제한 법제화도 검토했지만 국제법상 위배여부와 지나친 규제라는 국내외 여론을 의식, 백지화한 바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은행권에서는 감독당국에서 사실상 내국인 임원 선임 등을 권고하고 있어 향후 법제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