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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PEF 부당 지분 인수 논란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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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4-13 20:48

금감원, 우방 32% 취득과정 적정성 조사
우월적 지위 여부 점검, 시장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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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은행의 러시아 유전 부당 대출에 이어 이번엔 PEF(사모펀드) 부당 지분 인수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미 사모펀드의 우방 지분 인수와 관련 이면 계약 체결 등 지분 인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반면 금융업계에서는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금감원은 우리은행 PEF의 우방 지분 32%의 인수와 관련, 이면 계약 및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부분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먼저 우리은행 사모펀드가 쎄븐마운틴과 우방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부당한 이면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은행은 이미 쎄븐마운틴에 세양선박, 진도 인수자금을 위한 대출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은행과 쎄븐마운틴간 우방의 경영 정상화와 관련 지분 매각 등 이면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또한 우리은행과 세븐마운틴 그룹간 만기 수익율 보장 각서 체결 및 담보 제공과 관련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사모펀드가 지분 인수 과정에서 대출상품에만 적용되는 확정 이자와 담보를 제공받은 것. 결국 사모펀드는 지분 인수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경영에 참여한 셈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부분검사는 업계 1호 사모펀드로써 지분 인수 적정성 등과 관련해 실태 점검을 벌인 것”이라며 “아직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부당 여부가 세부적으로 확인 된 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지분 부당 인수 논란으로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은행의 PEF 설립이 허용된 이후 계열사 자본 출자 금지, 자본 참여자(LP)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것.

대형 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기존 대출 거래, 우월적 지위를 감안할 때 사모펀드의 일부 부당 지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감독당국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에 더욱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우리은행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42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우방 지분 32% 취득을 마무리했으며 대주주인 쎄븐마운틴 그룹은 55%의 지분을 인수했다. 특히 우리은행 사모펀드는 경영진 변경과 특별 관계자의 임원 취임 등 직접 경영 참여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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