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상장 은행 중 절반은 대주주가 경영 참가 목적이 없거나(면제자 포함) 보고 의무 면제자로 적대적 M&A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펀드는 ‘애매모호’ 국내사는 ‘명확’ = 상장 은행 10개사 중 지난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경영참가’ 재보고를 접수한 곳은 모두 다섯 곳.
이중 외국계 펀드가 대주주인 곳은 외환은행 한 곳 뿐이었으며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등 4개 지방은행의 대주주는 국내 토종 금융기관 및 중견기업이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곳은 투기 펀드로 알려진 론스타가 대주주인(지분 64.62%) 외환은행. 론스타 펀드는 외환은행 지분 보유 목적으로 이사의 선임·해임과 관한 권환 및 회사의 배당 결정권 등을 제외한 경영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애매모호하게 답변했다.
론스타는 경영참가 관련 10개 세부 항목에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배당 결정권은 의사가 ‘있음’을 표기했을 뿐 정관, 자본금 변경, 합병 및 분할 등 8개 항목은 모두 의사가 ‘없음’으로 표기했다.
외환은행 2대 주주인 코메르츠방크(지분 14.61%)도 비상임이사 선임외에 향후 적극적인 추가 경영 참여계획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구 부산 등 지방은행 대주주들은 적극적인 경영의지를 보였다. 대구은행 지분 7.39%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은 현재 경영 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10개 세부 항목에서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부산은행 지분 9.63%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장학재단도 전반적인 경영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10여개 세부 경영항목에서 의사가 ‘있음’으로 재보고 했다. 제주은행 역시 최대주주로 실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업무 집행과 관련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행위들을 결정한다며 10개 세부 항목에서 모두 의사가 ‘있음’으로 재보고 했다. 다만 전북은행 대주주인 삼양사는 현재 일체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을 제외한 9개 세부 항목에서도 모두 의사가 ‘없음’이라고 표기했다.
◇ 대부분 적대적 M&A 가능성 낮아 = 나머지 은행들은 ‘경영참가’ 재보고 해당사항이 없어 일단은 적대적 M&A(인수합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의 경우 5%이상 지분을 보유한 3개 대주주 모두 경영 참가 의사가 없고 우리, 신한금융지주, 기업은행은 정부나 연기금이 대주주로 보고의무 면제 대상으로 경영 참가 재보고를 접수하지 않았다.
또한 국민은행은 고른 지분 분산으로 지분 5%이상 보유 주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하나은행의 경우 전략적 제휴 관계인 알리안츠를 제외한 펀드의 경우 여전히 ‘경영참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테마섹 계열의 안젤리카 인베스트먼트는 지분율이 10%에 육박하고 있으며 투자 수익을 꾀하는 장기투자가를 자처하고 있으나 이 펀드 지분율이 독보적이어서 변화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참가 재보고 은행외에는 대부분 정부가 최대주주이거나 연기금 등 투자 목적”이라며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아직 해당 주주들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 향후 ‘경영참가’로 재보고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개정 5%룰은 = 금감원은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상장기업의 5%이상 주주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 및 변경은 물론 자금 조성 내역 공시 등을 골자로 하는 5%룰 보고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5%이상 주주 중 이달 2일까지 5%룰 재보고(신규 취득 포함)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별도로 위반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5%룰 제도 개선은 주식 대량 보유자가 경영 참가 목적을 세부적으로 밝혀 해당 기업의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따른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이번에 단순 투자 목적으로 신고했더라도 향후 경영 참가로 목적을 변경하면 보고일부터 5일 동안 추가 취득 및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냉각기간외에 추가적인 징계는 없다.
<5% 경영참가 재보고 현황>
(4일현재, %)
<경영참가 목적 없거나 보고의무 면제>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