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 상반기에 `특정 금융정보 보고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FIU는 지금도 일정 금액 이상 무통장 거래할 경우 주민등록증 제시 등 신원확인 절차가 있지만, 내년부터 2000만원 이상을 다른 사람 계좌에 송금할 때는 주민등록증 뿐 아니라 직업 등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신원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FIU는 또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거래자금의 실제 소유주와 거래 목적까지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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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