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는 2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 5층에 있는 서울외국환중개 회의실에서 원화 담보콜 업무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과 동시에 거래업무에 나섰다.
금융기관끼리 담보콜거래를 할 때 서울외국환중개(주)가 자금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서 그 중개와 체결을 맡으면 증권예탁결제원이 거래확인과 결제 및 담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그림 참조>
지난 2003년 10월 이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서울외국환중개의 가세로 관련 인프라가 확산돼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들도 담보콜 차입거래가 원활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외국환중개측은 연말께 하루 평균 잔액 7000억원 안팎의 규모로 시장을 새로 개척하고 개정 통합도산법이 발효될 내년 부터는 거래가 갈수록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해각서 조인에 앞서 서울외국환중개(주) 이승일 사장은 “담보콜제도는 그동안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해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들의 참가가 어려웠으나 지난 3일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도보다는 제시되는 담보물의 신용도를 평가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이 공식 발효될 내년이면 저축은행 등 중소형 금융기관도 콜시장에서 충분히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담보콜 시장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보콜 거래란 일시적으로 자금 과부족을 메우기 위해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초단기 동안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종의 자금대차거래다.
담보콜제도는 지난 1992년 제2금융권의 단기운용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담보물의 평가 및 권리관리 등의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사실상 거래규모가 적어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지는 못했다.
이 사업모델에 따라 원화 담보콜 거래를 지난 2003년 10월부터 시작했던 한국자금중개는 하루 평균 잔액 약 2000억원 정도의 거래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