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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영업조직은 ‘봉’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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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3-23 22:47

내달 선지급제 도입따라 후생복리 혜택 박탈
獨본사 증자 어렵자 복리수당으로 대체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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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은 ING생명 등 일부 외국계생보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수당 선지급제를 도입, 내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수당 선지급제는 실적에 비례해 매달 봉급형식으로 수수료를 받는 정착형과 달리 1~2년치 수당을 한꺼번에 미리 받는 것으로 꾸준히 영업을 하지 못하면 월급이 거의 없는 형태다.

특히 내달부터 제도를 실시할 알리안츠생명의 경우 제도를 실행하기도 전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당초 선지급제 도입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독일 본사 증자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에 차질을 빚자 급하게 모색된 방법이 설계사들에게 제공하던 후생복리혜택을 전면 박탈하기로 해 영업조직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3일 알리안츠생명에 따르면 내달부터 일반 설계사인 AA(allianz adviser)조직을 대상으로 수당선지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알리안츠생명은 우선 적용대상기준을 세분류로 나누고 제도 도입에 따른 재원은 현재 제공하고 있던 OAC(Other Agency Commission)지급을 전면 중단하고 이곳에서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자체기준인 직전월 13회 유지율 기준을 달성한 자로 당월 1회 DC(Direct Commission) 4만원 이상인자를 비롯해 13회 유지율 기준 미달성자 중 선지급 승인 직전월 1회 DC 10만원 이상인자, 그리고 신인AA 중 위촉 2개월 내 실적 합산 1회 DC 10만원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

DC는 신계약 체결 및 유지시 발생하는 실적에 의해 계산된 수당으로, 상품별 예정신계약비 및 예정수금비 재원을 한도로 해 보험료에 비례한다.

즉 높은 유지율과 신계약 실적이 높으면 그 만큼 높이 받는 수당이다.

이와함께 금융사고 등 만약을 대비해 AA보증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알리안츠생명의 한 관계자는 “4월 1일자로 선지급제를 실시키로 했다”며 “향후 성과중심체제로의 정착을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선지급에 따른 위험(금융사고)에 대비해 AA보증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며 수당선지급을 위한 담보와 관련해 보증업무처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알리안츠생명은 보증제도와 관련 한정보증금액을 최저 1500만원으로 하되 3000~5000만원까지 증액하도록 했다.

또한 신원보증을 위해 설계사들에게 인보증부터 부동산 담보, 예금질권 중 선택하도록 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선지급제도 시행이 향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떠나 당초 선지급제를 도입키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독일 본사로부터 증자를 받아 마련한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자 시급한 나머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설계사들의 후생복리수당(OAC)으로 대체했다는 것.

이는 설계사들의 권익을 철저히 배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초 제도도입의 순수한 취지와는 달리 시행되기도 전에 영업조직들이 구조조정용으로 인식하는 등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으며 본사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알리안츠생명의 한 설계사는 “OAC는 영업조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아주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를 알고 있는 일부 조직들은 매우 불만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지급제의 경우 ING생명 등 일부 외국계생보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수당체계지만 메트라이프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실패해 다시 봉급제로 전환했다”며 “무슨제도이던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은후에 실행되어야지 이를 배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면 영업조직들의 권익을 무시한 처사밖에 안되며 사기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선지급제 도입에 따라 신원보증을 함에 있어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는 것 자체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모집조직감독팀의 한 관계자는 “선지급의 경우 금융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위험헷지차원에서 신원보증을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물적담보를 하도록 요구하는 보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적담보를 요구한다면 선지급에 따른 위험이 커 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최근 설계사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채권확보방안 등 체계적인 신원보증제도의 도입과 함께 아울러 책임성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도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일각에서도 알리안츠생명의 경영전략의 미숙함을 내부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으로지적하고 있는터라 이번 제도도입 역시 성공여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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