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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3명중 1명 주식보유..이해충돌""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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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3-16 00:00

참여연대 보고서에서 주장
"김우식 실장·진대제 장관 등 이해충돌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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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5일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들이 3명중 1명꼴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일부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행정부 공직자 주식보유 현황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이들 공직자의 경우 주식관련정보에 접근가능성이 높고,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직접 참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산현황 파악이 가능한 장차관급 공직자 66명 가운데 26명이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직무관련성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이들 가운데 최소한 6명은 명백하게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의 김우식 비서실장과 김병준 정책실장은 각각 2000만원, 3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각종 주식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획예산처의 장병완 차관은 2억2000여만원, 윤증현 금융감독원장은 1000여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최경수 조달청장 역시 재경부 국세심판원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소액이지만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이 주식을 거래했다"고 밝혔다.

진대제 정통부장관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 9000여주 외에도, 전자통신 부품, 반도체, TFT-LCD 부품회사 등 직무관련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금융감독기관의 일부 고위 공직자도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특히 "금융감독기관의 공직자는 주식시장 정보에 접근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을 직접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식 보유 자체만으로도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법률은 금융감독기관 종사자의 주식거래를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해충돌문제는 전혀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고위공직자들은 조속히 보유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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