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 물건들이다.
7~8일 인터넷입찰 기간에는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 119건,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상가 109건, 토지 111건, 기타 69건 등 총 405건 923억원 상당액이 공매될 예정이다.
8~9일 인터넷입찰 기간에는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 61건,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상가 32건, 토지 42건, 기타 7건 등 총 142건 193억원 상당액이 공매된다.
조세정리 2부 강수현 부장은 “이번 공매는 체납자들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물건으로써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물건과 토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며 “매회 공매시 마다 10%씩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차를 거듭할수록 가격이 저렴한 물건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압류재산 공매는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띄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 현황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 이미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