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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사실상 주내통과 가능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5-02-20 22:42

이사 국내거주·국적 제한 법률 명시는 불투명
임원자격요견 확대 적용 등은 긍정 전망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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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원회가 오늘(21일) 오후 2시 전체 본회의를 갖고 신학용 의원(열린우리당) 대표 발의로 계류 중인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게 된다. (개정안 관련 한국금융신문 1월13일자 1면 보도)

아울러 지주회사법과 자산관리공사법 등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금융관련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투자공사법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파행으로 치달아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개정안 발의 취지대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심의를 통과하면 이번 주 오전 마다 열리는 금융소위 심의를 거쳐 24일 4차 재경위 전체 회의를 통과할 수 있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사실상 끝나는 셈”이라고 내다봤다.

은행법 개정안 가운데 동일인 은행 지분한도 초과에 대한 예외 인정을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른 부실기관 정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부분은 전망이 밝다.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은 M&A 등 시장자율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산법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은행 등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검토의견을 냈다.

재경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초과보유 요건 예외 인정을 받았더라도 주식보유일로부터 2년내 보유조건 충족을 의무화하도록 한 개정안도 전문위원실이 긍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에 (통과에)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원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임원 자격요건을 적용하도록 한 18조1항 개정안도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

그러나 1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선임후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18조1항1호 및 22조1항 신설은 비관적이다. WTO협상과 관련 UR협상 때 이를 분명히 하지 않아 당시 협상내용에 포함했던 캐나다나 미국과 달리 금융시장 등 다른 분야까지 추가개방압력에 직면해 국익차원에선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 우려됐다. 금융계 한 고위관계자는 “사실 이런 현실적 제약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이 의원발의 법개정 추진과 별도로 제일은행을 인수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감독권을 활용해 이사진을 내외국인 동등하게 유도하게 된 셈”이라고 풀이했다. 이와 함께 재경위는 금융지주사법 개정안도 다룬다.

김효석 의원(민주당) 대표 발의로 제출된 개정안은 지주사가 추가 유가증권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자본 감소나 담보권 실행 등의 사유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때는 1년 이내에 한도를 충족시키도록 한 것이다. 전문위원실도 이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 김효석의원 주도로 지난 14일 발의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 처리될 전망이다.

김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은 △대통령이 정하는 대외거래에 대해서도 자금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입은행 업무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목적 외에도 국내 또는 외국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검토의견
                        ※검토의견은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 정리내용 요약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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