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주가치 경영 측면에서 뿐 아니라 향후 지주사 출범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주 열린 이사회에서 정관상 연 1회 배당할 수 있는 내용을 변경해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3월, 6월, 9월에도 중간 배당을 할 수 있게 됐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으로 오는 3월 주총에서 최종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분기배당을 추진하는 것은 은행권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일로 국내 은행으로는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반기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에 명시돼 있다.
하나은행 고위관계자는 “하나은행은 한번 배당을 하면 보통 2500∼3000억원 정도 나간다”며 “자기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부담이 있는데 이를 골고루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CJ투자증권 유승창 연구원은 “1년에 한번 결산을 하다보면 배당과 맞물려 실적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연말에 영업외 이익 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지만 중간배당을 하면 아무래도 투명성 면에서 좋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지주사의 경우 돈을 내부에서 마련하는 길은 배당 밖에 없어 필요한 돈을 분기 배당을 통해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반기배당금을 이용해 LG투자증권 인수에 유용하게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적시에 자금을 마련하기에는 분기배당이 쓸모가 클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이 오는 8월 지주사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주사 구도를 염두에 둔 처사라는 분석이다.
주주 입장에서는 기존엔 배당을 받기 위해선 1년간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지만 분기배당이 이뤄지면 그 기간이 짧아져 그만큼 투자기회도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배당횟수가 바뀌는 것은 은행 내부적으로도 사업계획이나 평가 등 많은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며 “결산 및 영업전략 등이 분기단위로 이뤄짐에 따라 스피디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분기별로 이뤄짐에 따라 영업이나 이익의 변동성이 커져 안정적인 경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