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고객들은 물론 고객 수가 시중은행보다 많지 않지만 일반 수신 상품 고객들까지 지난해 12월 폰뱅킹과 인터넷뱅킹수수료 등의 폐지에 이어 혜택이 불어났다.
산업은행은 오늘(21일)부터 여신수수료 5건과 어음 또는 수표교부수수료 등 수신수수료 8건 등 모두 13건의 수수료를 추가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표 참조>
이번에 폐지되는 여신 수수료 중에는 건당 4만원짜리 네 가지가 눈에 띈다.
특히 기술검토 수수료와 사업성검토 수수료를 없애고 기성고조사와 소요자금사정 때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1000원을 받던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사라진다.
수신부문 수수료 폐지 항목을 보면 개인고객이 이 은행을 이용할만한 매력도를 높였다.
폰뱅킹과 인터넷뱅킹에 이어 납부자동이체 수수료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2만~4만원 받던 대여금고 수수료나 8000원씩이던 어음·수표교부 수수료 등도 눈에 띈다.
비이자부문 수익의 핵심인 수수료 인상 압력에 직면한 시중은행과는 정반대 서비스에 나선 셈이다.
이날 산은 관계자는 “소정의 수수료마저도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중은행보다 점포망이 적은 데 따른 개인고객들의 편익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 전문투자조합 결성 현황>
※ 폰뱅킹·인터넷뱅킹 수수료 2004.12부터 이미 면제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