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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희망퇴직 실시...20개월치 기본퇴직금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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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2-17 13:30

1-3급 전원 대상..."400여명 이상 신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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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www.chb.co.kr. 은행장 최동수)은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1-3급의 경우 희망자 전원이 대상이며, 4급 이하 직원은 신청자에 대해 입행년도와 연령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희망퇴직 지원자에게는 월평균 임금의 20개월에 해당하는 기본특별퇴직금과 직급별로 차등 지급되는 4~6개월의 우대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1,2급은 기본특별퇴직금에 4개월치를, 3급은 5개월, 4급과 5급 이하는 6개월치의 우대특별퇴직금이 나온다.

퇴직 후 일정기간까지는 자녀학자금도 지원된다

이밖에 6개월간의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퇴직 직원들이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취업도 적극 알선해 줄 계획이다.

이번 희망퇴직은 인적경쟁력 향상, 조직 효율화 도모,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흥은행의 인력구조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대규모 명예퇴직 실시 이후 인력조정이 거의 되지 않아 기형적인 모습(2004년 말 기준 전직원 대비 4급 이상 책임자 비중 56.4%)을 보이고 있고, 상위직급 인력과다로 직급에 맞는 직무부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인위적인 구조조정(강제구조조정 또는 정리해고)이 아니어서

퇴직 신청자의 구체적인 숫자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고령자와 희망퇴직을 원하는 직원 등을 고려할 때 400여명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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