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존에 각각 다른 임원이 담당했던 Control 본부와 준법감시기능을 준법감시인 한 사람이 담당하도록 해 사전 검사기능을 확대하고 상근감사 산하의 검사부는 사후 감사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최근 준법감시인으로 임영빈 대기업 리스크관리본부장을 임명하고 기존 Control 본부도 함께 관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지점검사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체제가 됐다.
또 기존 상근감사 산하에 있는 검사부에서 해왔던 프로세스 리뷰 등의 업무를 Control 본부로 이관해 준법감시인이 담당하도록 했다. 검사부는 사후적인 검사에 초점이 맞춰진다.
한국씨티은행 고위관계자는 “기존체제에서 준법감시인은 정책 기능만 갖고 움직였지만 Control 본부도 함께 맡게 됨에 따라 실행기능도 총괄할 수 있어 그만큼 권한이 커지고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 Control 기능은 준법감시 기능을 포함해 모든 은행의 업무가 규정대로 이뤄지는 지 여부를 검사한다.
이 두 기능이 업무 연관성이 높은 만큼 한 임원이 담당하는게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씨티그룹이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다보니 결과적으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게 됐다”며 “이번 기능조정을 계기로 앞으로 이 부문은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씨티은행은 글로벌한 은행이다보니 국내 은행들보다 돈세탁과 같은 위험에 더 노출돼있다”며 “앞으로 돈세탁방지법 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직원들의 윤리의식,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 방화벽 등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기능조정으로 기존 Control 본부를 맡고 있던 이인호 부행장 대신 임영빈 준법감시인이 이 두 업무를 맡게 된 것과 관련 옛 한미은행 노조는 “1다운(최상위 임원그룹) 임원이 대부분 씨티출신으로 구성됨에 따라 2, 3다운까지 씨티출신 직원들로 채워지는게 아니냐”며 반발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기존 씨티은행에서 강했던 내부통제 기능 및 시스템을 합병은행에 접목시키기 위해 씨티출신의 인사가 이를 맡게 된 측면이 강하다고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설명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