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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Ⅱ 내부등급법 적용 6개월전 승인신청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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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2-13 22:49

2007년 상반기까지 예비점검 완료
2006년말 적격신용평가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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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말 신BIS협약(이하 바젤Ⅱ) 도입을 앞두고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내부등급법은 적용시점 6개월 전에 승인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07년 상반기까지 내부등급법에 대한 사전협의 및 예비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바젤Ⅱ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이같은 내부등급법의 승인절차 및 사전운영요건을 마련했으며 19개 국내은행으로부터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부등급법을 목표로 하는 은행 중 2007년말 적용하려는 은행은 2007년 4∼6월말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오는 2007년말 이후의 승인신청은 반기단위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즉 2008년 6월부터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려면 2007년 10∼12월말에 승인신청 해야 한다.

또 사전운영기간도 명확하게 정리됐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은행업무에 활용해야 하는데 이를 승인신청 전 2년간 사전운영 해야 한다.

고급내부등급법은 적용전 3년간으로 이 기간엔 승인심사 및 결정기간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사전운영 시작 시점에는 최소요건의 완벽한 충족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사전운영 기간동안 충족 수준이 점차 향상돼 승인신청 시점에는 완벽하게 충족해야 함을 강조했다.

사전운영을 위해선 바젤Ⅱ 기준에 맞는 신용평가시스템 구축과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도율, 손실률 등 리스크 측정요소를 산출해야 한다. 또 신용평가모형 및 리스크 측정요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 신용평가시스템은 규제자본 산출의 목적 말고 여신 승인, 여신한도 결정, 신용리스크관리 전략수립 등에 활용해야 한다.

이밖에 표준방법 적용을 위한 적격신용평가기관 선정과 관련해 오는 2005년 하반기까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2006년 하반기까지 끝마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 및 지도하는데 업무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며 “각 은행이 제출한 추진계획서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승인과정에서 이를 중요한 정보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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