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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이름 법정다툼 비화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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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1-23 22:40

다른은행들, 상표등록무효 소송 추진
“의사소통 힘들고 상대적 비용부담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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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상호사용에 대한 논란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은 이번주 모임을 갖고 소송비용 등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대명사인 ‘우리’라는 단어를 특정 은행에서 고유명사로 사용함에따라 의사소통의 어려움뿐 아니라 상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며 ‘상표등록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은행이 소송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타 은행들과 두어차례 모임을 가진 후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신한, 조흥, 하나 등 시중은행과 대구은행 등의 지방은행들 사이에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화우’가 이번 소송을 검토중에 있으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표법’에 근거해 상표등록무효 소송을 내게 된다.

현재 화우 측에서는 일부 위법성과 형평성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A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은행 내부에서의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창구에서 고객과 직원간 오해가 생겨 입금 등 업무처리에서 혼선을 빚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타 은행들이 상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라는 대명사를 특정은행이 독점해서 사용할 권리는 없다”며 “잘못된 부문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먹은 B은행의 준법감시인은 “일단 이의제기하는데 많은 은행이 공감을 했지만 소송비용이나 소송실익, 소송기간 등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명확한 피해자가 없는 점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통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는 것만도 1년 6개월 이상씩 걸리는데다 이같은 민감한 사안일 경우 최총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3년 이상은 걸릴 수 있어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타 은행들의 과민반응으로 보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대응계획은 없지만 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내 의견수렴을 거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2002년 5월 한빛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상호를 바꾸면서 간판 교체 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한 바 있다. 현재 3년이 돼가면서 우리은행으로서의 이미지(CI·Corporate Identity)도 완성된 터라 소송 결과에 따라 막대한 비용과 손해가 예상된다.

한편 하나은행도 한국투자금융에서 은행으로 전환하면서 ‘우리’를 상호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당시 관련당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된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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