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은 씨티서울 노조와의 이같은 합의가 끝나자 곧장 지난주부터 한미지부와의 임단협 교섭에 돌입해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미은행과 통합돼 한국씨티은행으로 출범한 씨티 서울지점 노조는 지난달 후반께 임금과 조합원 범위 등을 포함한 주요 근무여건을 한미은행 수준으로 맞추는 문제에 대해 한국씨티은행 경영진과 합의했다.
이로써 10월초부터 2달여간 진행된 씨티서울지점 노조의 파업은 끝났다.
이들 노사는 씨티서울 직원을 직급별로 구분한 후 한미은행에서 유사하게 해당되는 급수와 호봉수를 비교해 중간값을 기준으로 동일화 하는 것을 뼈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임금 조정 방식에 대해서만 합의한 상태다. 현재 옛 한미은행노조 2004년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어 임금인상률 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합의에 따른 적용은 나중에 1월1일자로 소급적용하게 된다.
씨티서울지점 노조 관계자는 “씨티서울 직원의 경우 같은 차장 직급이라도 2∼4배의 연봉차이가 있다”며 “임금조정이 이뤄지면 전혀 오르지 않는 직급도 있을 수 있지만 많게는 30∼40%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쟁점사안 중 하나였던 조합원 범위는 확대하되 오픈샵을 유지하는 선에서 결론을 맺었다.
그동안 은행측은 근로조건이나 임금 부문과 달리 노조원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러나 씨티서울의 수석부부장, 이사가 각각 한미의 차장, 부부장급 수준인 것을 감안해 씨티서울의 조합원 가입범위는 기존 차장에서 부장급으로 확대했다.
한미은행은 3급 부점장급을 제외하면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합원 가입 형태는 기존의 오픈샵을 유지하도록 했다.
한미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 대부분이 유니온샵을 도입해 입사와 동시에 노조원 자격을 갖게 된다.
반면 씨티서울은 입사와 상관없이 본인 의사에 따라 노조에 가입하도록 돼있어 노조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현재 씨티서울 노조의 조합원 수는 350명 수준이며 조합원 범위가 확대돼도 오픈샵의 한계로 실제 노조원 수가 크게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노조 관계자는 내다봤다.
또 향후 신입행원들은 전체 조합원의 3분의2가 넘는 한미은행 노조로 가입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은 최근 한미지부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된 박찬근 당선자를 비롯한 당선자 측 3인 및 현 노조집행부 3인으로 구성된 6인과, 행장, 인사 담당 부행장, 인사부장을 비롯한 6인이 지난주부터 임단협 교섭을 벌이고 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