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지방노동청과 하나은행에 따르면 노동청은 지난 23일 은행측에 이원직군제의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해소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청은 이원직군제가 채용, 배치, 임금, 승진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성차별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판단, 이를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내년 1월 21일까지 시정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노동청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노조 하나지부(옛 하나은행 노조)는 지난 6월 노동청에 성차별적 인사제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고용평등위원회(고평위)는 이 제도가 성차별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고평위는 행원A와, 행원B를 분리채용하는 과정에서 행원B(전담텔러) 모집시 연령을 24~25세 이하로 제한해, 군필 대졸 남자가 지원할 수 없도록해 결과적으로 여성만 채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행원B 그룹은 여성이 97.9%, 행원A는 여성이 6.8%로 구성됐고 임금체계마저 달리해 행원B의 임금은 행원A의 65.8% 수준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