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금감원과 예보가 공동검사 하기로 한지 1년이 되는 지금, 공동검사의 범위, 절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금감원과 예보, 그리고 수검기관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쉽사리 풀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예보, 리스크관리 기능 확대= 예보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동안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정리가 주된 업무였다. 그러나 최근 예보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에 대한 사전예방이 강조되면서 이 부문에 대한 조직, 인력의 확대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01년 예보의 리스크관리 부서는 2개 부서였지만 현재 기획부, 리스크관리 1·2·3부, 데이터룸 등 4부1실로까지 확대됐다. 인원도 그동안 정리 업무에 편중돼 2001년 66명에 그쳤으나 현재 94명으로 늘었다.
◇공동검사 시행 1년 개선점 노출=금감원과 한국은행, 금감원과 예보는 각각 MOU(양해각서)를 체결, 공동검사를 실시한다. 예보도 지난해 9월 이를 체결했으며 올해부터 공동검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올해 1개 은행, 2개 보험사, 4개 저축은행에 대해 공동검사를 했다.
그러나 예보 고위관계자는 “시행한지 얼마 안돼 아직 절차나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금감원이 정기검사를 할 때 참여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수동적으로 진행되다보니 부실을 조기에 발견하는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실제 금융기관의 정기검사는 해미다 돌아오는게 아니고 공동검사의 대상 기관도 예보가 최대주주이거나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기관 즉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은 기관 등으로 제한돼있다.
특히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은 이미 부실징후가 공개되고 금감원이 검토를 끝낸 부문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검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부문검사에도 참여하는 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투입, 적극적인 현장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봤다.
반면 금감원 검사총괄국 관계자는 “검사를 확대하는 부문은 금융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공유를 최대화하고 검사계획도 충분히 제공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같은 측면에서 “재무정보 뿐아니라 검사정보 등도 자동화된 전산에 의해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행1년 공동검사 제한많아 실효성 의문
금감원-건전성, 예보-부실가능성, 한은-통화감독
◇ “감독권역은 통합하되 기능은 분담” = 이같은 논의의 핵심은 예보의 역할이 단순히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한 사후손실 보전이냐 아니면 시스템 리스크나 부실을 사전예방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기능이냐부터 출발한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는 기금 계정이 분리돼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료로만 해결해야 한다”며 “기금이 바닥나면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될텐데 기금관리를 위한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금융기관의 부실은 결국 예보의 경제적 부담이며 예보가 단순한 페이박스(pay box)역할에서 나아가 부실의 사전예방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특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기존처럼 사후처리에 의존하기보다는 예보가 사전적으로 부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수검기관 입장에선 여러 군데서 감독을 받는게 부담이지만 적절한 역할 분담이 되면 감독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금감원은 건전성, 예보는 부실 가능성, 한은은 여수신 등 통화감독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감독기구라는게 권역의 통합이지 기능의 통합은 아니며 예보든 한은이든 전문성을 갖출때라야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 외국에선?= 국내와 같은 통합감독기구체제로 된 캐나다의 경우 금융감독청(OSFI), 중앙은행, 예보(CDIC)간의 역할분담이 잘 된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예보는 금융기관에 대해 정기검사, 특별검사, 예비조사 등을 하며 이 경우 금융감독청에 검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는 형태로 충분히 감독청을 활용하고 있다.
또 이같은 검사는 차등보험료와 연계돼 추가보험료를 부과하거나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이뤄진다.
이들 기관은 중앙은행에 집중된 DB에 접근할 수 있으며 DB운영비용은 감독청과 중앙은행, 예보가 공동분담한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