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과 지노위에 따르면 지노위는 최근 판결문에서 “은행측이 계약해지된 텔러들과 매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한 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며 “이들에 대한 근로계약기간만료 통보가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로 무효”라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그 근거로 채용전 면접과정에서 은행은 장기근로의 가능성에 대해 고지했다는 점과 근로계약서에 1년단위의 연봉계약, 각종 휴가제도 등 장기근로를 예정한 조항들이 명시돼 있음을 들었다.
또 계약직 직원 운용준칙에도 자동갱신규정을 두고 있으며 계약직들이 최대 16회(8년)까지 계약을 갱신해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점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9월초 제일은행 계약직 텔러 5명은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며 지노위는 이중 4명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리고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또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담당 노무사는 “기존의 인사관행에 비춰 볼 때 수차례 반복갱신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은행측은 “이들이 계약해지된 것은 업무능력, 고객관계, 직원융화 등 영업점 업무에 있어서의 평가기준을 갖고 평가한 결과”라며 “이들을 창구에 복직시킬 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노위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곧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