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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공탁금 지방은행으로” 건의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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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2-12 20:38

여야 170여명 서명… 이번 주 대법원 제출
조흥銀 “전산·점포 투자, 노하우 앞서”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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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방법원 등의 공탁금 및 보관금은 해당 지방은행에서 맡아야 한다”는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공탁금 지정과 관련된 해묵은 논란이 재연될 움직임이다.

법사위 소속 김성조 의원(한나라당)과 우윤근 의원(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 기간인 지난 9일 현재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의 공탁금 및 보관금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각각 78명과 90여명 의원들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

여야 의원 총 170여명의 서명을 담은 건의안은 이번 주 안에 대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건의안은 지방법원의 공탁금 및 보관금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조성된 지방 공공자금인 만큼 지방은행을 그 보관은행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되는 지방법원, 지원 뿐 아니라 기존 공탁금과 보관금도 지방은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공탁금의 83.4%를 차지해온 조흥은행과 대구·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들의 공탁금을 둘러싼 다툼은 해묵은 과제였지만 이번처럼 국회 차원에서 직접 건의안을 제출하기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조 의원은 12일 “지역 주민들에게서 조성되는 지방법원의 공탁금과 보관금을 시중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이들 자금이 지역경제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또 일본의 경우 지자체 금고업무의 60.3%를 지방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에선 지방은행 취급비중이 11.4%에 불과하다며 일본처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돼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조흥은행 채홍희 부행장은 “조흥은행의 지방 영업점에서는 해당 지역에의 예금과 대출이 지방은행보다 오히려 더 많이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본부를 통해 지역밀착 영업을 하고 있어 재투자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조흥은행엔 이 업무와 관련된 직원이 500여명, 또 해당 법원에 입점해 있는 점포가 57개로 법원의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연수, 전산개발 등의 투자와 함께 그동안의 노하우는 타 은행과 비교할 수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은행별 공탁금 잔고 및 지정현황
                                          (단위 : 백만원, 2004. 6월말 기준)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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