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저금리, 은행점포들도 서럽다

원정희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4-12-08 22:18

건물주들 “1부이자 월세 전환”요구 일쑤
점포 이전 늘어 … 일부는 소송으로 허송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 점포들도 수난을 겪고 있다.

서울 강북 지역에 위치한 A은행 점포는 최근 7년 동안 영업을 해왔던 자리를 내놓고 다른 건물로 이점할 예정이다.

건물주가 임차보증금을 돌려줄테니 월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건물주는 월 1부 이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1년으로 계산하면 12%인데 은행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수차례 설득도 해봤지만 결국 자리를 빼주고 다른 건물로 옮기기로 한 것. 건물주 입장에선 임차보증금을 받아서 운용해봤자 이자 몇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이제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임차 점포의 경우 과거와 달리 건물주들이 월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B은행의 임대차 담당자는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월세 점포는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최근 들어 월세 점포 비중이 많게는 20∼30%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전했다.

월세로 전환할 경우 보통 한달 1부에서 많게는 2부까지도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 수신금리가 연3%대인 상황에서 연12%나 되는 금리를 주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당초 임차보증금이 1억원일 경우 1부이자로 월세로 전환하면 한달에 100만원이 나가는 셈이다.

C은행 관계자는 “가능하면 대출금리 수준인 연 7∼8%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점포를 이전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소송까지도 불사한다”고 말했다.

특히나 요즘 은행 점포는 건물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얘기도 은행 점포 담당자들 사이에서 자주 오간다.

은행이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건물주들은 주변 상권을 안좋게 만든다며 기피하거나 은행 점포 자리를 내주는 것보다는 이 자리를 쪼개서 패스트푸드점이나 테이크아웃 음식점 등에 임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은행 관계자들은 전했다.

D은행 점포 담당자도 “월세 전환요구에 건물주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요즘은 이 뿐만 아니라 은행 점포를 1층이 아닌 2층으로 내모는 사례도 있어 그야말로 찬밥신세”라고 한탄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