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지역에 위치한 A은행 점포는 최근 7년 동안 영업을 해왔던 자리를 내놓고 다른 건물로 이점할 예정이다.
건물주가 임차보증금을 돌려줄테니 월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건물주는 월 1부 이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1년으로 계산하면 12%인데 은행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수차례 설득도 해봤지만 결국 자리를 빼주고 다른 건물로 옮기기로 한 것. 건물주 입장에선 임차보증금을 받아서 운용해봤자 이자 몇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이제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임차 점포의 경우 과거와 달리 건물주들이 월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B은행의 임대차 담당자는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월세 점포는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최근 들어 월세 점포 비중이 많게는 20∼30%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전했다.
월세로 전환할 경우 보통 한달 1부에서 많게는 2부까지도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 수신금리가 연3%대인 상황에서 연12%나 되는 금리를 주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당초 임차보증금이 1억원일 경우 1부이자로 월세로 전환하면 한달에 100만원이 나가는 셈이다.
C은행 관계자는 “가능하면 대출금리 수준인 연 7∼8%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점포를 이전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소송까지도 불사한다”고 말했다.
특히나 요즘 은행 점포는 건물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얘기도 은행 점포 담당자들 사이에서 자주 오간다.
은행이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건물주들은 주변 상권을 안좋게 만든다며 기피하거나 은행 점포 자리를 내주는 것보다는 이 자리를 쪼개서 패스트푸드점이나 테이크아웃 음식점 등에 임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은행 관계자들은 전했다.
D은행 점포 담당자도 “월세 전환요구에 건물주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요즘은 이 뿐만 아니라 은행 점포를 1층이 아닌 2층으로 내모는 사례도 있어 그야말로 찬밥신세”라고 한탄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