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한도한도액은 200만원으로 1차 가지급금(300만원) 지급시 제외된 예금자에 한에서 500만원까지 총 612억원이 지급된다. 2차 가지급 대상 규모는 3만1169명이다.
1차 가지급금 지급실적은 지난 22일 현재 218억원으로 지급대상금액 965억원의 22.6% 수준이다. 급전이 필요하지 않은 예금자들은 대부분은 가지급금을 받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해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