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여야 의원들 다수가 이같은 법안을 빠르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2일 이전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20일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이같은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분식회계 전력이 있는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하도록 허용한 사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바 있고 국내 대표적 회계법인이 빅딜로 탄생한 법인의 분식회계를 수년간 방조했던 사례 등 상황이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특히 “회계법인들의 부실한 회계감사에 대해 해당기업 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요구가 늘고 있지만 회계법인들은 감사능력을 키우기 보다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의원들은 일단 현재 복수 감사인 지정제도를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에게 적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정밀한 검토를 벌인 뒤 법안을 확정하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 복수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정부당국에서도 도입하기 위해 검토한 적이 있던 제도여서 유효성이 충분히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도 외부 감사인을 최소 6년마다 한번씩은 바꾸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때 복수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며 “재정경제부는 금감원보다 앞서 검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의 은행들에 적용되고 있고 프랑스도 큰 법인들은 두 군데서 감사를 받는다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회계법인간 책임 부담이 명확치 않은 등의 문제점 때문에 도입을 포기했다”고 말해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관계 당국을 설득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희윤 ·양창균 기자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