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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 ‘중도금 모기지론’ 대상 확대

양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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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0-05 11:56

입지여건 우수 사업장 시공능력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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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지난달부터 시판중인 중도금 모기지론의 건설업체 수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사장 정홍식)는 5일 입지여건이 우수한 신규분양 아파트에 한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순위에 상관없이 중도금연계모기지론을 공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금융공사는 지난달 15일부터 시판한 ‘중도금연계모기지론’의 대상을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토목ㆍ건축 시공능력 평가순위가 200위 이내의 주택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아파트(재건축, 재개발은 제외)로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입지여건이 우수한 사업장일 경우에는 공사의 직접 승인을 받아 시공능력 순위와 관계없이 중도금연계모기지론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시공능력 200위를 넘는 주택건설업체도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집단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이 제거돼 분양이 촉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예비입주자가 금융공사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뒤 아파트가 준공돼 저당권이 설정되면 금융공사의 모기지론으로 자동전환 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한도는 2억원이다.

중도금연계모기지론 직접 승인절차는 주택건설업체가 공사의 지사에서 중도금대출 상담 및 승인신청을 하면 공사의 지사에서 사업성분석 등 심사절차를 통해 사업성 등이 우수한 경우

금융기관 영업점에 승인서를 송부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금융기관은 중도금대출 처리하게 된다.

제출서류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 경우에는 두 회사 전부가 필요하며 △모기지론연계중도금보증 취급신청서(공사양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승인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서 사본 △입주자모집공고문 사본(기 분양공고시)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등이 발행하는 사업실적확인서류 △주요연혁, 시공능력평가서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이다.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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