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카드측은 현행 가맹점 약관상 계약기간중 수수료율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전 1.5%에서 2.2%로 상향 조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 조건을 수용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면 될 뿐, 수수료율 조정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KB카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마트측 소송에 적극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 8일 LG카드에도 "현행과 같이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조만간 LG카드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LG카드도 "현재 체결돼 있는 가맹점 약관 내용상 5% 이내의 수수료 조정은 가능하다"며 "종전 수수료율을 2.2%로 상향 조정한 것은 법적 제재를 받을만한 조치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