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6일부터 이마트 전 점포에서 KB카드가 1.5%에서 2.2%로 올린 수수요율을 적용해 공제한 수수료 1102만3611원을 돌려달라는 `부당 공제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 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가맹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KB카드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 매출에서 공제한 것은 계약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KB카드와 이마트는 당초 전국 66개 점포별로 연간 1.5% 수수료를 적용키로 계약을 맺었으나 KB카드가 지난 6일부터 연간 2.2%의 수수요율로 수수료를 거뒀다는 것.
이마트 황경규 대표는 "대형 카드사들이 가맹점과 사전 합의 없이 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카드회원들을 볼모로 가맹점을 압박, 공격하는 횡포"라며 "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부당 공제된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KB카드는 "수수료율 인상은 가맹점 계약상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하며 이마트측 제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점 약관상 계약 기간중 수수료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종전 1.5%에서 2.2%로 상향 조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계약 조건을 수용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면 될 뿐, 수수료율 조정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이처럼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섬에 따라 양측 주장의 정당성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가맹점이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마트는 KB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이후 공제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속초점부터 점포별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또 이마트는 지난 7일부터 수수요율을 1.5%에서 2.2%로 인상,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는 LG카드(032710)에 대해서도 조만간 같은 이유를 들어 부당 공제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LG카드도 "현행 가맹점 계약상 5%내 수수료율 인상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분쟁의 결론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