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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資이자상환면제 재특회계 큰구멍""

양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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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9-06 18:31

이혜훈의원 "모두 22조 면제 재특회계 33조 적자 결정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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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이 공적자금상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이하 재경위)에서 거론됐다.

한나라당 재경위 소속 이혜훈의원은 6일 국회 상임위에서 열린 ‘2003 재정경제부 결산심사’를 통해 재정융자특별회계(이하 재특회계)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의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자산관리공사(이하 자산공사)가 내야할 공적자금 이자를 재경부가 재특회계 재정으로 98년부터 6년동안 모두 22조원을 지원해 줬던 사실을 문제삼았다. 재경부가 이들 이자지원분 상환을 면제해 주는 바람에 지난해 말 현재 재특회계의 순자산 부족분이 3조9000억원에 이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말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 제정돼 모두 22조원에 이르는 규모의 공적자금 이자지원분 상환을 면제해주기로 예정됐을 때부터 재특회계의 순자산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98년 이후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원금상환이 안 이뤄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지만 공적자금 이자지원분 마저도 탕감해준 것은 심각한 것“ 이라며 ”더욱이 특별회계가 구멍이 난 지 2년이 다 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공적자금 불감증`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 바로 2004년 하반기 추경이었다” 며 “공적자금상환기금법 5조 2항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의 30%이상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라는 규정을 어겼다”고 폭로했다. 정부가 잉여금 대부분을 추경 편성에 따른 예산으로 전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의원은 “공적자금 상환에 대한 의지가 빈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이자상환면제는 예보와 자산관리공사의 이자지원을 위한 것으로 처음부터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며 “이는 단지 왼쪽주머니의 자금을 오른쪽으로 옮긴 것으로 형식만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국채발행을 할 경우 발행비용과 시간적인 문제로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며 “일부사항의 경우 법이 정부정책 운영에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공적자금 마련을 위해 예보와 자산관리공사가 각각 예보채와 부실채권정리기금채를 정부를 대신해 발행했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한 것” 이라며 “결국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신 갚아줬다면 오히려 칭찬을 해줄 일”이라고 설명했다.

재특회계는 주로 소요자금의 규모가 크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 기업의 투자가 부적합한 사업과 농어민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수준 향상 및 복지 지원 사업, 중소기업 지원 등 국가의 중장기적인 성장 능력 배양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보와 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조성과 관련된 이자지급에 융자금의 절반 이상을 사용함으로써 재특회계의 본래 기능이 마비된 실정이다.

결국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부칙 4조에 의해 지난해 1월부터 공적자금지원관련 이자에 대한 자금을 채무 변제 해줌에 따라 03년 말 약 3조 9000억원의 순자산이 부족하게 된 것이다.

정희윤 양창균기자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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