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마트의 추가 제소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카드사에서는 "근거없는 사유를 들어 일을 자꾸만 키우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이마트는 비씨카드는 다른 대형 할인점에 대해서는 1.5%의 카드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반면 이마트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수수료 이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KB카드도 타 할인점에 대해서는 9월중 인상한다는 공문만 발송했을뿐 적용시점을 통보하지 않은 반면 이마트에만 오는 6일부터 수수료율을 2.2%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비씨카드와 KB카드를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추가제소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이마트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내 최대 할인점인 만큼 매출 규모가 크고 그에 따른 손실 규모가 가장 컸기 때문"이라며 "손실이 가장 크게 나는 부분부터 손대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또 이 관계자는 "수수료율은 개별 사정에 맞게 결정되는 것으로 다른 가맹점과 일률적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KB카드 관계자도 "다른 할인점과는 실무진간 접촉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마트는 유독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며 "인상 자체를 거부하고 접촉을 피해 수수료 인상을 먼저 확정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마트는 비씨카드와 KB카드를 `가격 차별`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비씨 KB LG 등 카드3사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및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