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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산운용사, 잇따라 국내 등록 추진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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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8-09 14:18

BNP파리바 에셋, 노무라 에셋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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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운법)에 따라 국내 자금을 맡아 운용할 수 있게 된 해외 소재 운용사들이 잇따라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자금의 해외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프랑스의 BNP파리바에셋매니지먼트가 곧 우리나라에 역외투자자문사로 등록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BNP파리바에셋매니지먼트는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어 곧 등록을 마칠 예정이며, 국내 조인트 벤처인 신한BNP투신운용 등의 해외투자 자금을 운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노무라에셋 역시 최근 금감원에 등록 의사를 갖고 절차 등을 문의중이다. 한국 노무라증권 관계자는 "몇몇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일본 노무라에셋에 `자금을 맡기고 싶은데 한국에 역외투자자문사로 등록해보라`고 제안해와 등록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하며, 아직 해외 주식까지 직접 운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현지 운용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외투자자문`은 해외에 소재한 자산운용사가 국내에는 지점 등을 설치하지 않은채로 등록, 소재한 현지에서 국내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것이다.

새 간운법 시행 이전에는 이같은 역외투자자문사들은 국내 투자자에게 자문서비스만 제공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 시행에 따라 이들도 국내에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기면서 `자문`뿐 아니라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일임`까지 가능하게 됐다.

한편 최근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저금리 등으로 인해 동유럽 채권이나 일본 주식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형 기관투자자인 삼성생명의 경우 올 2월말 기준으로 해외투자액이 10조원을 넘었으며, 올해도 4조여원을 해외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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