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보화지원사업의 재원인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을 위한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바꾼다.
28일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하고 8월말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개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내 ‘iPark’를 통합해 정보통신협력진흥원으로 설립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IT기업과 제품이 해외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현지 정착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회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의 일반계정을 폐지하고 명칭도 설립목적에 맞게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른 기금 목적과 용도도 정보화촉진에서 정보통신진흥 지원으로 바꿔 운용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이번 법개정을 통해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돼 이용되는 각종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다. 정보통신망 등은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품질보장형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정통부는 광대역통합 정보통신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광대역통합정보통신 기반 구축 촉진을 위한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키로 했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