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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기업 사원복지카드 특허 취득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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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7-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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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선택형 복리후생제도를 신용카드와 접목, 국내 최초로 법인의 사원복지카드를 선보인 우리은행이 특허를 취득했다.

우리은행은 28일 업계 최초로 첫선을 보인 법인 사원복지카드가 특허청으로부터 ‘충전 가능한 맞춤식 복지카드 서비스 시스템’ 비즈니스 모델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2년말 POSCO와 제휴, 사원복지카드를 출시한 이후 이 상품이 연체율은 낮고, 이용액은 큰 법인카드의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타경쟁사의 진입에 대비하고 상품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2003년 말 특허출원 신청과 전용 웹사이트(wfc.wooricard.com)를 오픈한 바 있다.

사원복지카드란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 법인카드의 일종이다. 직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간 동안 주어진 카드한도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후생 중 필요한 부문을 개인별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에 회사이름과 직원의 성명, 사번, 그리고 개인 사진도 새겨진다.

사원복지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직원들은 카드를 이용해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자기계발은 물론 스포츠센터 이용, 건강검진, 의료비 지급 등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호회 활동을 비롯해 놀이공원 이용, 문화공연 관람, 여행상품 구입도 가능하다.

현재 우리은행은 POSCO를 비롯해 KT&G, 대한주택공사 등 10여개 기업체의 사내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국내 유수기업, 정부 산하단체, 공사 등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복지카드의 제휴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복지카드 전용사이트(wfc. wooricard.com)를 개설, 기업체 복지카드 담당자가 직원들의 복지카드 발급신청, 한도 부여, 업체별 개인별 각종 조회 및 제신고를 비롯해 거래내역 편집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충전을 통해 기간별로 이용한도를 부여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하다고 우리은행은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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