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파이낸싱 방법은 공공 부문인 한국토지공사와 민간 부문인 민간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출자해 제3섹터형 공공·민간 합동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새롭게 설립된 회사는 자기 책임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시행한다. 때문에 공공·민간 합동 개발 형태의 새로운 자본조달 기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자들의 역할부담에 따른 위험 분산이다. 예를 들어 토지공사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소유자로서만 참여한다. 반면 건설 분양 운영 금융자문 소비자금융 증권화 등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진 전략적 투자자들은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 분담된 역할을 맡게 된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여러 투자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의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까지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어 그만큼 다양성이 넓어진다. 또 토지공사를 참여시키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최적의 토지를 확보하기도 쉽다.
공공·민간 합동형 PF의 가장 큰 장점은 금융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재 지급보증에서 책임보증 등 각종 보증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방법이다. 또 초기 토지취득자금에 따른 금융부담도 현격하게 줄어든다. 다수 투자자의 참여로 소요자금을 분담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전문 회사를 구성해 사업위험 축소도 가능하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PF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위험존재여부인 것을 감안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이러한 효과들이 잘만 발휘된다면 건설업은 향후 안전 기술개발 품질향상 원가절감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력 확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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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