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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自保 과장광고 무혐의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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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7-25 15:47

금감원 제출 자료 조사결과`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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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손해보험대리점들로부터 광고내용이 과장돼 문제가 있다며 공정위측에 제소된 교보자보가 결국 무혐의로 결론지어질 전망이다.

23일 공정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보자보의 주 광고컨셉인 ‘평균 15% 저렴하다’는 문구에 대해 일부 손해보험대리점에서 교보자보, 제일화재, 대한화재, 다음다이렉트 등 온라인자동차보험들의 광고가 허위, 과장이 심하다며 공정위에 제소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 제소된 내용이 주로 평균 15% 저렴하다는 문구가 틀렸다는 내용으로써 이에 대해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모든 상품이 다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평균을 냈을때 15% 정도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나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내달 중순이면 일부 온라인사들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 법인대리점들은 교보자보 등 온라인 자보사들이 마치 자신들이 가장 낮은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15%~ 38%까지 저렴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오프라인 상품도 설계만 잘하면 그리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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