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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총국 세금도피방지 강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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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7-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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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세금도피방지(특히 국제거래간 이전가격문제)를 위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를 반포해 각급 세무기관이 효과적인 조치를 위해 세금도피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총국이 1999년 `관련기업간 업무거래 세무관리규범`을 반포한 이래 국가조세권익 보호, 세수공평과 세원 감독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세금도피방지사업의 주요 관리대상은 국내외기업과 특수관계자거래(關聯交易)를 발생하는 외국투자기업이다. 총국은 장기(長期)결손기업, 소액이윤으로 경영규모를 계속 확장하는 기업, 적자로부터 갑자기 큰 이윤을 내는 흑자기업 등을 중점으로 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총국은 조사대상선정, 강도 깊은 조사, 합리적인 가격조정안, 각종 정보와 동향자료적시 수집 및 전산화, 조사관련자 교육강화 등을 실시해 세금도피방지사업을 철저히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본 사업은 기업관리부서, 세관과 합작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장정욱 기자

<중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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