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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유료화 반쪽짜리 시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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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6-11 09:12

용도제한용 범위 문제 `이견`..추가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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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순으로 예정된 공인인증서 유료화가 `수수료 징수 유예`라는 반쪽짜리 형태로 시행된다. 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원, 각 인증기관들이 용도제한용 인증서 발급에 합의하고 수수료는 자율적으로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도제한용 인증서가 공인인증서보다 낮은 가격이나 무료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 공인인증서 수요를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수수료 징수는 뒤로 미루기로 했다. 일단 6월 중순으로 예정된 유료화 일정은 그대로 시행하되 수수료는 용도제한용 인증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약 3개월 이후에 받기로 했다. 고객들이 공인인증서를 용도제한용으로 변경할 경우 환불요구 등 혼란이 발생할 것을 고려한 조치다.

또 용도제한용 인증서에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를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정통부가 계속 이견을 보여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6월말까지는 세부사항이 결정될 전망이다.



◇용도제한용 가격 인증기관 자율에 맡기기로..카드사 포함여부 `이견`지난 9일 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 증권전산, 한국전자인증 등 각 인증기관들은 회의를 갖고 용도제한용 인증서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각 인증기관 자율에 맡기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용도제한용 발급에 따른 공인인증서 수요 위축 전망을 감안해 수수료 징수는 3개월가량 미루기로 했다.

다만 용도제한용 인증서에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를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정통부가 계속 이견을 보여 현재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중이다. 최근까지 양측의 입장이 크게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결제도 용도제한용 인증서 적용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이 오는 9월말까지 결제금액 30만원 이상 거래시, 10월초부터는 10만원 이하에도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시키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 의무화와 유료화가 함께 진행될 경우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

하지만 정통부는 카드사까지 용도제한용에 포함될 경우 공인인증서 유료화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수료 부과하되 징수는 나중에"

용도제한용 적용범위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지만 금융결제원과 증권전산이 정통부에 신고한 유료화 일정(은행 12일, 증권 1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다만 용도제한용 인증서에 대한 정책이 확정되고 발급이 시작되면 공인인증서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고객이 몰릴 것으로 보여 수수료 징수는 유예된다. 용도제한용 발급이 시작된 이후에도 고객들이 공인인증서를 선택할 경우 수수료는 소급적용된다.

인증기관들이 유료화 진행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통부에 인증업무준칙(CPS)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내용이 인증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거나 가입자의 이익에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

특히 지배적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금융결제원이 수수료 징수 유예에 대한 정정신고를 계획하고 있어 다른 인증기관들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금결원은 이번주 말 은행장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개최하고 수수료징수 유예에 대해 승인할 방침이다. 금감원도 이 부분에는 제동을 걸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인인증서 유료화는 정통부와 각 인증기관, 금융기관간 이견으로 2년여동안 시행이 지연되다 지난 3월 정통부에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뒤 5월초 합의를 통해 은행은 6월12일, 증권은 18일부터 유료화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유료화 시행에 따른 고객 부담 가중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 최근까지 해당기관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진행돼 왔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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