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및 대기업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형성돼온 국내 구조조정시장이 최근 규모와 구조면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은행구조조정의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제2금융권이 금융구조조정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시장에서도 대기업의 구조조정 수요보다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구조조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과거 CRC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던 부실의 사후 정리보다 사전적·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PEF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이 어려운 정부입장에서는 PEF의 활성화를 통해 중장기 투자기회와 자산운용산업발전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PEF 제도가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의 M&A 등 구조조정 사업에 활용되면 외국자본에 의해 주도되었던 국내 M&A 시장에서 국내자본의 역할을 키울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CRC사들이 PEF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Limited Partnership(PEF의 법적형태의 유한조합)의 경우 CRC의 조합형펀드와 가장 유사한 구조로 CRC사들은 이미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및 부실기업처리를 통해 전문성을 축적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구조조정의 수요증대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처리해온 외국계 대형 PEF와의 차별점을 갖게 됐다.
한편 업계에서는 PEF제도 도입에 따라 CRC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CRC협회는 우선적으로 ▷투자대상 기업의 범위 확대 ▷산업별 전문 CRC의 육성 장려 ▷모태펀드 (Funds of Funds) 허용을 통한 투자자금 장기화 ▷대형펀드 조합 결성시 고유계정 투자비율의 하향 조정 ▷자금회수(Exit Strategy) 방안 제약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