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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축은행, 저북은행 2대 주주로 부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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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5-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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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억원어치의 전북은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만기일이 다음달 2일로 다 가오면서 전북은행에 새 주인이 나타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BW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전체 지분 가운데 37%가량을 차지해 소액주주 가 절반을 넘는 현재의 주식 분포를 감안하면 경영권 변동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6일 한국상호저축은행이 자회사와 함께 7.67%의 지분을 인수하며 2대주주로 올라서자 저축은행이 지방은행 경영권을 갖는 최초 사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돌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북은행이 99년에 발행한 994억원 규모의 BW 만기가 다 음달 2일 돌아온다.

BW는 만기 시점에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채권으로 전북은행 BW의 경우 행사가격이 5000원이다. 7일 종가 기준으로 전북은행 주가는 4250원 이다.

BW를 가진 사람은 행사가격보다 주가가 높을 때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을 받음으로써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현재 전북은행 주가로는 주식 전환보다는 채권 만기 상환이 더 유리한 셈이다.

하지만 경영권 인수를 위한 지분 확보를 위해서라면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BW 를 통한 신주인수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북은행의 1대주주는 삼양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으로 11.82%를 보유하 고 있다. BW가 전액 신주로 전환될 경우 37%의 지분이 된다.

이에 따라 8개월 동안 장내에서 253만주(7.67%)를 사들여 2대주주로 올라선 한 국저축은행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저축은행 관계자는 "전북은행의 실적이 좋아 단순한 투자목적으로 사들였다" 며 "조금 더 매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당분간 계속 보유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저축은행은 지분 인수를 위해 98억원을 투입해 20%가량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경영권 인수에 대해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

현행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르면 지방은행 지분 15% 이상을 매입할 경우 금감원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40%까지만 주식투자를 할 수 있고, 동일회사는 자기 자본의 10%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저축은행의 추가지분 매입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홍성주 전북은행장은 "금감원 승인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저축은행이 전북은행 의 경영권을 갖는다는 것은 힘들다" 고 잘라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11일 미국 해외 투자설명회(IR)를 통해 주가를 액면가(5000원 )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전략적 투자자를 물색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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