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기회 및 장애인의 자활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신용불량자 또는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은 신규채용 사실을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채용규모에 따라 기준보증요율 1%대비 최고 0.3%의 보증료율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보는 지역균형발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과 여성창업기업에 대해 영업점장 재량으로 0.1%의 보증료율을 감면한다.
기보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는 내수부진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 경영환경악화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보증료율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