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산업보증’은 각 지역별로 선정된 특화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보증한도 및 보증료 등을 우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도모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보증이다.
지원대상기업은 서울, 경인지역을 제외한 지방소재 중소기업으로 신보에서 각 지역별로 선정한 특화산업 영위기업이다.
신보는 지난해 10월 각 지역별 산업의 특화정도와 지방인력 고용 및 생산 유발효과 등을 분석하여 지역특화산업 대상업종 55개를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46개 업종을 추가, 101개 보증대상업종을 선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을 보면 부산지역의 해상운송업, 대구지역의 섬유염색 및 가공업, 광주지역의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등과 같이 전통적 특화업종에서부터 경남지역의 종이, 판지제조업, 전남지역의 돗자리제조업 등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한 지방향토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신보는 ‘지역특화산업보증’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등급을 1등급 상향조정하고, 중점지원부문으로 운영한다.
신보 관계자는 “지역특화산업보증은 지난 해 3개월간 1700여억원 지원하는데 그쳤으나 올해에는 총 1조5000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번 대상업종 확대로 가뜩이나 침체된 지방경제의 경기진작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