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사모펀드 시장 ‘달아 올라’

한계희

webmaster@

기사입력 : 2004-04-18 14:33

기업투자 살리는 ‘불씨’로 키워야
규제풀고 기업·은행 관계회복 관건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민족자본 육성론’이라는 유령이 시장을 떠돌고 있다.

가장 먼저 운을 뗀 이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다. 그는 야인 시절이던 지난해 이른바 ‘이헌재 펀드’를 조성해 우리금융그룹을 인수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정부 역시 이에 호응하듯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04년 경제운용방안’에 사모주식펀드(PEF)활성화 방안을 끼워 넣었다.

SK글로벌과 LG카드 사태로 인해 촉발된 위기에서 외국계 금융기관의 저항으로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운용을 하지 못하면서 대안찾기가 시작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부총리가 참여정부에 입각하면서 ‘이헌재 펀드’는 시들해졌지만 오히려 이를 토대로 한 세포분열은 활발해졌다.

은행민영화는 물론 알짜기업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부각된 것이다.

지난달 11일 이부총리는 전경련 회장단과의 만찬 모임에서 외국자본의 대항마를 키우겠다며 사모펀드 법제화 가능성을 열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남아도는 유동성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함께 사모펀드를 만들어 전략적 투자도 하고 부동산을 사거나 시장에 나와 있는 좋은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 민영화 대상은행·알짜기업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부각 = 이어 은행권도 사모펀드를 조성해 거래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속속 호응을 보였다.

먼저 신한금융지주회사 최영휘 사장은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에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6만개에 달한다”며 “은행으로서는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모펀드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역시 지난 16일 소시에테제너럴 자산운용(SGAM)과 합작제휴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만큼 본격적으로 사모펀드 조성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하나은행 등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 투자 활성화에 효과적 = 이들 은행은 물론 전문가들 역시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및 기업에 대한 지배 문제를 풀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이용가치가 높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만 일부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의 투자자는 30인 이하의 거액 투자자가 참여,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적은 데다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우선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기업 하나에 ‘몰아주기’ 투자가 가능해졌다. 또 다른 펀드에 대한 투자한도(펀드자산총액의 5%)가 배제돼 펀드 자산의 전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상장의무나 투자설명서 작성 및 제공의무가 면제되고 기준가격 공시의무, 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비치의무를 없애 자율성을 높였다. 하지만 불특정 개인만을 대상으로 사모펀드를 조성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금융연구원 구본성 연구위원은 “최근의 주택청약 사태에서 보듯이 개인투자자의 단기부동자금은 풍부하지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기성 자금이 장기적인 자본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사모펀드에 주목하는 현상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존 사모펀드와는 달리 은행의 경우 거래기업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만큼 보다 효과적인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코스닥 퇴출 기업이 늘어나고 이와 함께 워크아웃 졸업기업이 많은 시점이라 사모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는 호기”라며 “은행은 자금입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어 기업의 구조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펀드에 경영진 교체나 금융기관 거래와 관련한 의사결정 때 사전승인을 받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권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사모펀드를 통한 활력은 기업과 은행이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는다.

◇ 은행의 투자규제 완화해야 = 문제는 이들이 사모펀드 활용방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지만 그보다는 반대의 경우도 막아놨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은행은 한 기업 지분의 15%, 지주회사는 5%를 초과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사모펀드에 참여한다고 해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권해석대로라면 은행의 지분투자는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금감위는 최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분쟁에서 KCC가 조성한 펀드의 경우 실질 소유자는 KCC라며 원소유주가 중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결국 은행권이 조성한 사모펀드는 기업지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외국 자본은 헤지펀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제한이 없는 상태”라며 “그들의 대항마로 키운다면서 규제를 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모펀드가 난립할 경우 역효과 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업입장에서는 사모펀드의 M&A에 방어수단으로 현금보유를 늘리면 오히려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연구위원은 “사모펀드가 기업에 경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기업입장에서는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고 재무구조 건전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늘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연구위원은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은행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참여한다”며 “우리나라도 은행과 기업이 긴밀해지고 관계를 회복하면 단순히 경영권 방어가 아닌 성장성 있는 기업의 투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상반기안에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계희 기자 gh01@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