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 9일 200억원 규모의 M&A펀드 설립 계획을 공고한데 이어 18일 5000억원의 중소·벤처기업 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공고된 특수목적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에 포함된 M&A펀드의 경우 200억원이상의 규모로 중기청은 20~40%를 출자한다.
출자방식은 일시납방식과 분할출자 방식으로 분할출자 방식의 경우 투자기간을 정하고 당해 기간내에서 평균 6개월마다 납입토록 설계됐다. 또한 납입된 금액의 70% 이상이 투자된 이후에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또한 투자조합 결성금액의 50% 이상을 미공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1개 기업당 투자한도(조합결성금액의 20%이내 또는 50억원이하)를 설정해 운영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중기청은 지난 2000년부터 재정자금 1512억원을 토대로 총 28개 M&A의 펀드 5000여억원을 조성, 64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에는 4개조합 1000억원 규모(재정자금 300억원)의 구조조정 펀드를 추가 조성키로 하고 3월중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6월까지 조합을 결성할 예정이다.
또한 3~5년동안 지속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조정 및 M&A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공개 , 부품소재 또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특정목적 전문조합과 중소·벤처기업 M&A 목적의 전문조합을 각각 2~3개씩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이 중기청의 M&A펀드결성이 활발한 것은 경기침체로 부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실중소기업의 증가로 생산설비 유휴화, 보유기술의 사장, 종업원 실직 등 경제 자원의 손실로 국가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기청은 특히 민간 구조조정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조정 및 M&A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총 28개조합(1512억원)이 14.5%의 수익률을 올린 것도 한 이유로 작용했다.
이에 중기청은 벤처캐피탈사와 CRC사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조합결성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프라이빗 에쿼티펀드의 경우 벤처캐피탈사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등 벤처캐피탈사들의 M&A펀드 결성을 장려하고 있다.
이번에 공고된 특수목적 펀드의 경우 신청대상은 창투사, 신기술금융사 등 벤처캐피탈사로 한정됐다.
이같은 시책에 맞춰 벤처캐피탈사의 CRC겸업화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겸업화를 통해 각종 조합결성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벤처캐피탈사들의 경우 이미 M&A팀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또한 CRC사의 경우도 전문 CRC사는 감소하는 반면 겸업사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벤처캐피탈사들이 CRC사를 겸업하는 경우 이번과 같이 양쪽펀드에 조건에 맞춰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겸업화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