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보는 보험인수 규모를 9000억원으로 확정했으나 중소기업들이 원자재난과 극심한 내수침체 등으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1조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원자재 구매자금확보 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매출채권의 담보대출한도 확대를 금융기관에 적극 요청했다.
신보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원자재난과 내수부진에 따른 자금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총 1조원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약 8000여개의 기업이 거래처의 도산에 따른 연쇄부도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들이 외상거래대금을 받지 못해 입게 되는 손실을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의 80%까지 보상해 준다.
가입대상은 영업실적 2년 이상으로 매출액 150억원 이하인 제조업영위 중소기업으로 외상매출채권(6개월 이내) 또는 받을 어음(5개월 이내)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계약자의 매출채권 관리능력, 구매자의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보(附保) 매출채권의 0.1~10.0%(통상 1% 내외)까지 차등 적용된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신보의 전국 82개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전화 1588-6565)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시에는 매출채권보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집계표(최근 4분기분)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