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스위스는 현재의 영업망이 강남권에 치중됨에 따라 분당 등 고소득 생활자가 밀집된 지역에 지점을 신설해 수신 및 영업능력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현재 현대스위스1, 2저축은행은 각각 청담동과 삼성동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현대스위스는 지점신설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제약으로 인해 오는 하반기에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법상 저축은행이 지점을 신설하기 위해선 지점 1개당 법정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1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BIS자기자본비율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 최근 2년간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없어야 한다.
이는 시중은행이 지점을 신설할 때 신고만 하면 되는 것과는 달리 저축은행의 경영상태에 따라 지점을 신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스위스는 현대스위스 2를 주체로 지점신설계획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규모가 큰 1저축은행의 지점을 신설할 경우 증자 및 여타 조건들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의 경우 현대스위스에서 증자가 가능하고, 1저축은행에 비해 규모가 작아 조건들을 맞추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2003년 12말 기준)은 8.06%로 지점설립요건을 충당하지만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45%로 법정 기준 8%보다 7.45% 초과했다.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6월 결산시 상각을 통해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낮출 계획이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관계자는 “1은행보다 2은행의 자격요건을 맞추는 것이 더 용이하다”며 “결산을 통해 이러한 자격을 맞춘 후 지점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